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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금저축 공제 혜택 개정안에 대해 중요한 내용만 정리드립니다.
추진배경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개인 및 퇴직연금 등의 노후소득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제 혜택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바쁘신분들을위해 간략하게 아래 내용 정리드립니다.
공제한도 | 총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함. |
공제범위 | 일반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됨.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700만원에서 900만원 으로 상향됨. |
확대 적용일 | 공제한도의 경우 2023년 1월 1일이후 납부분부터 적용되며 분리과세 선택 시 2023년 1월 1일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인원부터 적용됨. |
기타 비고사항 | 운영 관련부처 기재부 소득세제과 |
정책에 대한 간략한 부분이니 상세한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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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납입액과 세액공제 한도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이로써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3년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연금소득을 별도로 분리하여 15%의 고정 세율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 적용 시기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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