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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금저축 공제 혜택 개정안

by 자손들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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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금저축 공제 혜택 개정안에 대해 중요한 내용만 정리드립니다.

 

연금저축 공제혜택 변경사항 총정리

추진배경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개인 및 퇴직연금 등의 노후소득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제 혜택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바쁘신분들을위해 간략하게 아래 내용 정리드립니다.

공제한도 총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함.
공제범위 일반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됨.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700만원에서 900만원 으로 상향됨.
확대 적용일 공제한도의 경우 2023년 1월 1일이후 납부분부터 적용되며
분리과세 선택 시 2023년 1월 1일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인원부터 적용됨.
기타 비고사항 운영 관련부처 기재부 소득세제과

정책에 대한 간략한 부분이니 상세한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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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납입액과 세액공제 한도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이로써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3년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연금소득을 별도로 분리하여 15%의 고정 세율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 적용 시기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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