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간단하게 나타내라며, 주식회사의 여부이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투자자(주주)가 존재하고 법적인 절차에 맞게 회사의 수익을 배분하고 변경사항을 합의하면서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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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는 주주라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고 주주총회라는 형태로 매년(정기), 상시(비정기) 총회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작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멋진 회의실에서 TV에 나오는 주주총회는 아니지만, 작은 나의 회사도 주주들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은 주주총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진행하기전 필요한 것은 주주총회소집통지 입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법적인 기한 이전에 반드시 통지의 의무를 갖게 되며, 이는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진행하시지 않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보내고, 이에 대한 서류를 증빙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양식과 안건 등이 다르겠지만 처음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위 첨부드린 양식을 참조하시어, 추후 발생가능한 법적 문제를 미연해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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