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득이하게 회사를 퇴직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그 빈 시간을 정부가 안정적으로 재취업 또는 생계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여 생겨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신청하고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니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다음날부터 실직신고를 합니다. 이는 일자리 상실 후 가능한 빨리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퇴직 또는 이직 후 바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활동을 추적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진행됩니다,
-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신청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구직활동을 시작하며, 구직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 신청은 직접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워크넷 구직신청을 통해 직접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정의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일자리 상실 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는 것이며, '취업촉진수당'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 도움을 주는 형태의 지원입니다.
반응형
실업급여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 가입된 회사에서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일부 경우 24개월 내 180일이니 꼭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 의사를 유지하며, 실직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구직급여는 이전 평균 임금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일자리를 잃은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한 경우에는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우선 제대로 이직/퇴직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180일 이상 근무한 분.
- 일부 경우에는 24개월 내 180일 근무한 분.
- 구직활동을 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
- 일자리 상실 이유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회사 문 닫음, 회사 변동 등).
반응형
댓글